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홈택스 접수부터 심사 확인·입금까지 순서대로 따라 하기 (12월 1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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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들어가서 '장려금'을 검색했는데 '정기 신청'이라는 메뉴만 보이고 '기한 후 신청' 버튼은 어디에도 없어서 창을 닫아 버린 분이 많아요. 사실 기한 후 신청은 같은 메뉴에서 하고, 안내문을 받았는지에 따라 길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2025년 소득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화) 에 끝나니, 이 글의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오늘 안에 접수까지 마쳐 보세요. 사진: Kaitlyn Baker / Unsplash 2026년 11월 기준으로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화면과 국세청 보도자료를 확인한 내용이에요. 홈택스는 개편이 잦아 버튼 이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안 보이면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으로 검색해 주세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세 가지 대상 기준과 받을 금액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글 에 정리해 두었어요. 여기서는 신청에 바로 필요한 것만 짚습니다. 첫째,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를 받아요. 둘째, 홈택스 로그인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는 물론 카카오·네이버·통신사 같은 간편인증도 돼요. 셋째, 국세청 안내문(우편·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KT 문자)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가 있으면 로그인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없으면 소득 자료를 직접 입력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홈택스 안내 기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예요. 다만 국세상담센터 안내문에는 11월 30일로 적힌 경우가 있으니 11월 안에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1. 홈택스에서 장려금 화면까지 들어가기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 오른쪽 위 '로그인'을 누르고,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위쪽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에 마우스를 올리고 '근로·자녀장려금'을 누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통합화면이 열려요. 로그인 ...

에너지바우처 12월 31일 마감, 우리 집은 얼마 받고 어디에 쓸 수 있을까

보일러를 다시 돌리기 시작하는 11월이면 가스요금 고지서가 겁나기 시작하죠. 기초생활수급 가구라면 여름·겨울 냉난방비를 1년에 최대 70만 원까지 보태 주는 에너지바우처가 있는데, 올해 신청은 12월 31일에 끝나요.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받아 놓고 거의 쓰지 못했다면 지금 확인해 볼 때입니다.

창가 옆에 놓인 등유 난로

사진: Umberto / Unsplash

⚠️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목)까지예요. 받은 바우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고, 남은 금액은 그 뒤 사라집니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어요. 우리 집 해당 여부는 행정복지센터나 상담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우리 집도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은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첫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둘째, 본인이나 세대원 가운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어야 해요.

  •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 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그러니까 수급자라도 세대원이 모두 30~50대 성인뿐이면 대상이 아니고, 차상위 가구는 수급자가 아니라서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급여를 받는지 헷갈리면 수급자 증명서를 떼 보면 급여 종류가 나옵니다.

얼마나 나오나요?

금액은 세대원 수로 정해져요. 올해 기준 연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대원 수연간 지원액
1인29만 5,200원
2인40만 7,500원
3인53만 2,700원
4인 이상70만 1,300원

올해부터는 여름분·겨울분으로 나눠 묶어 두던 한도가 없어져서, 사용 기간 안이면 한 계절에 몰아 써도 돼요.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여름에 전기요금으로 10만 원을 썼다면, 남은 43만 2,700원을 겨울 난방비로 쓸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서 받는다고 생계급여가 줄지도 않아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 대리신청이나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도 됩니다.

💡 작년에 받았다면 자동 신청지난해 수급자였고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없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올해 수급자로 자동 등록돼요. 이사를 했거나 가족 수가 바뀌었다면 자동 신청이 안 될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농식품 바우처도 같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니, 생계급여 가구라면 농식품 바우처 신청도 한 번에 챙기면 좋아요(그쪽 마감은 12월 11일).

어떻게 쓰나요? 요금 차감과 카드의 차이

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 요금 차감(가상카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골라 두면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져요. 여름(7~9월)에는 전기요금으로만 차감되고, 겨울(10월~이듬해 5월)에는 고른 에너지로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겨울철인 10월 3일부터 쓸 수 있어요. 전기·도시가스는 물론 등유·LPG·연탄을 살 때도 결제됩니다. 기름보일러나 연탄을 쓰는 집이라면 이 방법이 맞아요.

요금 차감은 사용 기간 안에 발행된 고지서에만 적용돼요. 5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하니, 잔액은 복지로 로그인 후 '복지지갑'에서 중간중간 확인해 두세요.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돼 있으면요?

고시원이나 쪽방, 중앙난방 아파트처럼 고지서가 내 이름으로 나오지 않는 집은 바우처를 쓰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올해 '사전 예외지급'이 생겼습니다. 바우처를 한 번도 쓰지 않은 수급자가 신청하면 전년도 세대원 수별 평균 사용액을 기준으로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넣어 줘요.

  • 10월 말까지 신청한 건은 11월 10일에 지급
  • 11월 이후 신청한 건은 2027년 6~9월 사후 예외지급 때 지급
  • 예외지급 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 가능
⚠️ 연탄전환 바우처와 중복 안 돼요올해 새로 생긴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연탄보일러를 다른 보일러로 바꾼 가구에 57만 6천 원 지원)를 받으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연탄쿠폰도 중복이 안 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세요.

자주 헷갈리는 질문

12월에 신청해도 지난 요금까지 빠지나요?

요금 차감은 사용 기간 안에 발행된 고지서에 적용되고, 이미 낸 지난 여름 전기요금을 돌려주지는 않아요. 늦게 신청할수록 바우처를 쓸 수 있는 달이 줄어드니, 대상이라면 12월 31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사하면 바우처는 어떻게 되나요?

요금 차감을 선택했다면 이사 후 고지서 번호가 바뀌어 차감이 끊길 수 있어요.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상담센터에 남은 금액을 이어서 쓰는 방법을 꼭 물어보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연말을 넘기면 올해분을 신청할 길이 없어요. 대상인지 헷갈리면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1600-3190, 평일 9~18시)나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온 신청 링크는 누르지 말고 누리집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세요.

관련 사이트: 에너지바우처 · 복지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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