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홈택스 접수부터 심사 확인·입금까지 순서대로 따라 하기 (12월 1일 마감)

홈택스에 들어가서 '장려금'을 검색했는데 '정기 신청'이라는 메뉴만 보이고 '기한 후 신청' 버튼은 어디에도 없어서 창을 닫아 버린 분이 많아요. 사실 기한 후 신청은 같은 메뉴에서 하고, 안내문을 받았는지에 따라 길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2025년 소득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화)에 끝나니, 이 글의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오늘 안에 접수까지 마쳐 보세요.

노트북으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손

사진: Kaitlyn Baker / Unsplash

2026년 11월 기준으로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화면과 국세청 보도자료를 확인한 내용이에요. 홈택스는 개편이 잦아 버튼 이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안 보이면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으로 검색해 주세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세 가지

대상 기준과 받을 금액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여기서는 신청에 바로 필요한 것만 짚습니다. 첫째,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를 받아요. 둘째, 홈택스 로그인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는 물론 카카오·네이버·통신사 같은 간편인증도 돼요. 셋째, 국세청 안내문(우편·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KT 문자)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로그인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없으면 소득 자료를 직접 입력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홈택스 안내 기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예요. 다만 국세상담센터 안내문에는 11월 30일로 적힌 경우가 있으니 11월 안에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1. 홈택스에서 장려금 화면까지 들어가기

  1.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 오른쪽 위 '로그인'을 누르고,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위쪽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에 마우스를 올리고 '근로·자녀장려금'을 누릅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통합화면이 열려요. 로그인 상태라면 '장려금 안내 정보'와 '장려금 심사 정보' 칸에 내 안내 내역과 심사 내역이 뜹니다.
💡 '기한 후' 메뉴는 따로 없어요홈택스 안내 자료도 기한 후 신청 경로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로 적어 두고 있어요. 메뉴 이름에 '정기'라고 적혀 있어도 12월 1일까지는 그 자리에서 기한 후 신청이 접수되니 당황하지 마세요.

바로 가기: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통합화면 (로그인 전에도 열리지만 내 정보는 로그인 뒤에 보여요)

2-A.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신청

  1. 통합화면에서 '신청하기' 또는 '간편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2. 국세청이 이미 가진 소득·가구 자료가 채워진 신청서가 열립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 금액이 맞는지 훑어보세요.
  3. 장려금을 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접수가 끝나요.

휴대폰이 편하면 더 짧아요. 카카오톡·네이버로 온 모바일 안내문에서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를 누르면 홈택스 모바일 신청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고, 우편 안내문은 QR코드를 찍으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화면이 열립니다. 둘 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넣으면 돼요. 음성 ARS(1544-9944)도 안내 대상자만 쓸 수 있습니다.

💡 ARS가 안 된다고 나오면ARS와 간편신청은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낸 사람만 쓸 수 있어요. "안내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나오면 자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료가 늦게 들어왔다는 뜻일 수 있으니, 아래 2-B의 직접입력 신청으로 넘어가세요.

2-B. 안내문이 없다면: 직접입력 신청

회사가 소득자료를 3월 10일 이후에 냈다면 5월 안내 대상에서 빠졌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안내에 적힌 순서는 이래요.

  1.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을 누릅니다.
  2. '신청요건 확인'에서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요건 문항에 답합니다.
  3.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순서로 화면이 이어져요. 소득명세에는 근무처에서 받은 소득확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넣습니다.
  4. '신청확인 및 전송'을 누르고, 마지막 화면의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해 두세요.
  5. 소득확인서 같은 증빙은 왼쪽 메뉴 '증빙서류 제출'에서 파일로 올립니다.
💡 소득 금액을 모를 때소득명세에 넣을 숫자가 기억나지 않으면 같은 메뉴의 '소득자료 확인'에서 국세청에 들어온 자료를 먼저 보세요. 작년 종합소득 금액이 필요하면 소득금액증명 떼는 법도 참고가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면 먼저사업소득이나 3.3% 인적용역 소득이 있어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분(배우자 포함)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 심사에서 빠질 수 있어요. 아직 안 했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먼저 마치고 장려금을 신청하세요.

3. 접수됐는지, 심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기

  1. 통합화면 왼쪽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보기'를 열고 '신청확인(취소)'을 누르면 내가 낸 신청서와 접수 상태가 보여요. 잘못 넣은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심사가 시작되면 통합화면의 '장려금 심사 정보' 칸에 진행 상태가 나타납니다. 홈택스 앱(손택스)에서도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에서 같은 정보를 볼 수 있어요.
  3. 계좌를 바꾸고 싶으면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 메뉴를 씁니다. 압류된 계좌로 신청하면 입금이 돼도 돈을 꺼내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바꿔 두세요.
💡 접수 직후엔 심사 정보가 비어 있어요신청 당일에는 '장려금 심사내역이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심사 정보는 국세청이 소득·재산 자료 대조를 시작한 뒤에 채워지니, 접수증이 나왔으면 며칠 뒤에 다시 확인하세요.

4. 결정 통지와 입금 확인

홈택스 안내는 기한 후 신청분을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안에 지급한다고 적고 있고, 국세청은 올해 기한 후 신청분 지급일을 2027년 1월 15일로 안내했어요. 심사가 끝나면 결정통지서가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오고, 계좌로 받기로 했다면 같은 시기에 입금됩니다. 현금 수령을 고른 경우에는 등기로 온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에 가면 돼요.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홈택스에서 우편물 발송내역을 조회해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 지났는데 입금도 통지도 없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18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접수번호를 말하고 진행 상황을 물어보세요. 금액이 예상과 다르게 결정됐다면 결정통지서를 들고 같은 번호나 관할 세무서에 산정 근거를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예요.

PC·앱·ARS, 어느 길이 나에게 맞을까

방법누가 쓸 수 있나이런 분에게
모바일 안내문·QR안내문을 받은 사람주민등록번호 7자리만 넣으면 끝, 가장 빠름
ARS 1544-9944안내문을 받은 사람인터넷이 어려운 부모님 대신 챙길 때
홈택스 PC·앱 직접입력누구나(요건 충족 시)안내문이 없거나 소득 자료를 직접 넣어야 할 때
세무서 서면·대리신청누구나고령·장애로 전자 신청이 어려울 때, 상담센터에 요청

접수증 하나 받아 두는 데 10분이면 충분한데,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다시 신청할 길이 없어요. 신청을 마쳤다면 연말에 연말정산 준비도 같은 홈택스에서 이어서 챙겨 보세요.

관련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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