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홈택스 접수부터 심사 확인·입금까지 순서대로 따라 하기 (12월 1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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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들어가서 '장려금'을 검색했는데 '정기 신청'이라는 메뉴만 보이고 '기한 후 신청' 버튼은 어디에도 없어서 창을 닫아 버린 분이 많아요. 사실 기한 후 신청은 같은 메뉴에서 하고, 안내문을 받았는지에 따라 길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2025년 소득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화) 에 끝나니, 이 글의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오늘 안에 접수까지 마쳐 보세요. 사진: Kaitlyn Baker / Unsplash 2026년 11월 기준으로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화면과 국세청 보도자료를 확인한 내용이에요. 홈택스는 개편이 잦아 버튼 이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안 보이면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으로 검색해 주세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세 가지 대상 기준과 받을 금액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글 에 정리해 두었어요. 여기서는 신청에 바로 필요한 것만 짚습니다. 첫째,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를 받아요. 둘째, 홈택스 로그인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는 물론 카카오·네이버·통신사 같은 간편인증도 돼요. 셋째, 국세청 안내문(우편·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KT 문자)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가 있으면 로그인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없으면 소득 자료를 직접 입력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홈택스 안내 기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예요. 다만 국세상담센터 안내문에는 11월 30일로 적힌 경우가 있으니 11월 안에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1. 홈택스에서 장려금 화면까지 들어가기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 오른쪽 위 '로그인'을 누르고,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위쪽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에 마우스를 올리고 '근로·자녀장려금'을 누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통합화면이 열려요. 로그인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마감, 지금 신청하면 얼마 받을까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 문자를 받고도 바빠서 넘겼거나, 내가 대상인 줄 몰랐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어요. 정기신청 기간이 지나도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창구가 11월 말에 닫힙니다. 그 뒤에는 대상자여도 2025년 소득분 장려금은 받을 수 없어요.

한국 지폐가 놓인 모습

사진: minho jeong / Unsplash

⚠️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 마감국세청 보도자료는 2026년 12월 1일(화)까지, 국세상담센터 안내는 11월 30일(월)까지로 표기돼 있어요. 날짜가 엇갈리니 11월 30일 안에 끝내 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국세청 발표와 안내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어요. 정확한 대상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지금 신청하면 얼마를 받나요?

기한 후 신청은 원래 받을 금액에서 조금 깎여요. 올해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는 산정된 금액의 95%를 받습니다(5% 감액). 예전 해에는 90%였던 적도 있어서 블로그마다 숫자가 다른데, 올해 기준은 95%예요.

예를 들어 원래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라면, 지금 신청하면 114만 원을 받는 셈이에요. 6만 원이 줄어들 뿐이니 대상이라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대상일까? 가구별 기준

근로장려금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을 봅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없음)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가구(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등)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가구(배우자 소득 300만 원 이상)4,400만 원 미만330만 원

재산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절반으로 줄어요. 여기서 재산에는 집·토지·자동차·전세보증금·예금 등이 들어가고, 대출은 빼 주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국세청이 보는 내 소득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 미리 보고 싶다면 소득금액증명 떼는 법을 참고하세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같은 화면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5분이면 끝나요

  1.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도 됩니다.
  2. 검색창에 '장려금'을 입력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3. 메뉴 이름은 '정기신청'으로 보여도 12월 1일까지는 같은 곳에서 기한 후 신청이 접수돼요. '신청하기'를 누르면 국세청이 이미 가진 소득 자료가 불러와지니 가구원 정보와 계좌번호만 확인하면 됩니다.
  4. 제출 후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안내문이 없어서 신청 버튼이 안 보이거나 화면마다 뭘 눌러야 할지 막힌다면, 접수부터 입금 확인까지 화면 순서대로 정리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따라 하기 글을 열어 두고 같이 보세요.

💡 안내문을 받았다면국세청에서 보낸 안내문(모바일·우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ARS(1544-9944)로 전화해서 번호만 입력해도 신청이 됩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부모님 대신 챙겨 드리기 좋아요.

언제 들어오나요?

기한 후 신청은 심사가 끝나는 대로 순서대로 지급하는데, 국세청은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지급으로 안내해요. 11월에 신청하면 내년 2~3월쯤 입금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기 신청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9월에 '상반기분 반기 신청'을 했다면 그건 2026년 소득분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과는 별개입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액의 35%를 먼저 주는데, 올해는 12월 17일 지급 예정으로 안내됐어요. 하반기분은 내년 3월에 다시 신청 기간이 열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네. 근로장려금은 해마다 그해 소득으로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매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었다면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되나요?

사업소득이나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소득도 포함돼요.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일부는 제외되니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행' 문자가 왔어요.

국세청은 신청을 대행해 준다며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요.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말고,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서 신청하세요.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홈택스에서 신청 화면까지만 들어가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마감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다시 받을 방법이 없으니 이번 달 안에 꼭 확인해 보세요.

관련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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