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열리기 전에, 12월 31일까지 챙겨야 환급이 늘어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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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내라고 할 때는 이미 늦은 항목이 꽤 있어요. 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었는지는 12월 31일이 지나면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세청은 매년 11월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어 남은 두 달을 계획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 무엇을 보면 되는지, 올해 달라진 점까지 같이 정리했어요.
사진: Kelly Sikkema / Unsplash
미리보기에서는 뭘 알 수 있어요?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작년 연말정산 때 받은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줘요. 부양가족이 바뀌었거나 의료비·교육비가 늘었다면 숫자를 직접 고쳐 넣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도 있어요.
작년에는 미리보기 개통 다음 날부터 공제를 놓쳤을 가능성이 큰 근로자 52만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맞춤 안내를 보냈어요. 다만 미리보기는 예상치일 뿐이라, 실제 공제는 내년 1월 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12월 31일 기준 요건으로 다시 따져요.
남은 두 달, 카드는 어떻게 쓰는 게 유리해요?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돼요. 넘긴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해 줘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율이 더 높고 한도도 따로 있어요.
총급여 4,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25%인 1,000만 원까지는 어떤 카드로 써도 공제가 없어요. 9월까지 이미 1,000만 원을 넘겼다면, 남은 기간 3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쓰면 90만 원, 신용카드로 쓰면 45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돼요. 아직 25%에 못 미쳤다면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먼저 채우고, 넘긴 뒤에 체크카드로 바꾸는 순서가 보통 유리합니다.
| 총급여 | 기본 한도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늘었어요. 이미 한도를 다 채웠다면 남은 기간은 카드 종류보다 다른 공제 항목을 챙기는 편이 이득이에요.
12월 31일까지 해야 반영되는 것들
- 연금저축·IRP: 두 계좌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예요. 900만 원을 다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예요. 올해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0%로 올라서, 20만 원을 기부하면 14만 원을 공제받아요. 답례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 월세: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라면 연 1,000만 원 한도로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5%를 공제해요. 월세는 간소화 자료에 잘 안 잡히니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미리 모아 두세요.
올해 귀속분에서 달라진 점
-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올라간 데 맞춘 조정이에요. 금액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으로 그대로예요.
-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근로자 1명당이 아니라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 교육비: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들어왔어요.
- 월세: 주말부부도 요건을 갖추면 각자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 셋 이상 무주택 가구는 전용 100㎡ 이하 주택까지 대상이 넓어졌어요.
세부 요건은 회사 연말정산 안내나 국세청 자료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료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면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1월에 허둥대지 않으려면
성인이 된 자녀나 부모님의 공제 자료는 그 사람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조회돼요. 동의는 미리 해 둘 수 있으니 연휴 전에 가족끼리 챙겨 두면 좋아요. 건강보험료나 소득 관련 서류가 따로 필요하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 글을 참고하세요.
미리보기가 열리면 한 번 들어가 예상 세액을 보고, 카드 사용과 연금저축 납입을 12월 안에 조정하는 것까지가 이번 달에 할 일이에요. 1월에 할 일은 그때 서류만 내면 되도록 지금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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