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바우처 12월 11일 마감, 생계급여 가구라면 한 달에 얼마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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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집에 아이나 임산부, 또는 서른네 살 이하 청년이 있다면 매달 국산 채소·과일·고기를 살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대상일 수 있어요. 올해는 청년이 있는 가구까지 대상이 넓어졌는데,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집이 아직 많습니다. 2026년 신청은 12월 11일에 끝나요.
사진: Shelley Pauls / Unsplash
우리 집도 받을 수 있을까?
조건은 두 가지예요. 먼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여야 해요(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그리고 가구원 중에 아래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임산부(출산 후 6개월 이내 포함)
- 영유아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34세 이하 청년(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 — 2026년에 새로 추가
생계급여는 받지 않고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만 받는 집, 차상위 가구는 이 바우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급여를 받는지 헷갈리면 수급자 증명서를 떼 보면 급여 종류가 나옵니다. 차상위라면 차상위계층 확인서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을 찾아보는 게 빠릅니다.
한 달에 얼마나 나와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고, 매달 1일에 카드로 충전돼요. 지원 기간도 작년 10개월에서 올해 12개월(1~12월)로 늘었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지원액 |
|---|---|
| 1인 | 4만 원 |
| 2인 | 6만 5천 원 |
| 4인 | 10만 원 |
| 10인 이상 | 18만 7천 원 |
3인, 5~9인 가구는 그 사이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민간 글마다 적힌 숫자가 조금씩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누리집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참고로 영양플러스 이용자나 보장시설 수급자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가구원 수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엄마와 초등학생 아이 둘, 이렇게 셋이 사는 생계급여 가구가 지금 11월에 신청하면 11월과 12월 두 달 치를 받게 돼요. 1월에 신청했다면 열두 달을 받았을 테니, 늦을수록 받는 총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해요?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걸 고르면 돼요.
- 주민센터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신청합니다. 처음이라면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해요.
-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foodvoucher.go.kr) —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ARS·고객지원센터 — 1551-0857(평일 9~18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어요.
승인이 나면 NH농협은행에서 발급한 바우처 카드가 집이나 주민센터로 와요. 카드를 받은 뒤 1551-0857 ARS에서 '카드 사용 등록'을 해야 쓸 수 있으니 이 단계를 빼먹지 마세요.
어디서 뭘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건 국산 신선 식품이에요. 채소, 과일, 흰 우유, 신선 달걀, 육류, 잡곡, 두부, 그리고 올해 추가된 밤·잣·호두 같은 임산물이 해당돼요. 7월부터는 구운 달걀 같은 가공란과 첨가물 없는 볶은 잡곡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라면, 과자, 음료, 술처럼 가공식품은 안 돼요.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일부 편의점과 동네 마트 등 지정 가맹점에서 쓸 수 있어요. 가맹점은 누리집의 '가맹점 찾기'로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몰은 누리집에 로그인한 뒤 연결 배너를 눌러 들어가야 결제가 돼요.
잔액은 어떻게 확인해요?
카드로 결제하면 쓴 금액과 남은 금액이 문자로 와요. 문자를 놓쳤다면 누리집의 잔액조회 메뉴나 ARS(1551-0857)에서 카드번호와 생년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 받는 20대 1인 가구도 되나요?
올해부터 청년(34세 이하)이 포함된 생계급여 가구가 대상이라, 혼자 사는 청년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1인 가구라 월 4만 원이고, 1년 내내 받으면 48만 원어치 장을 볼 수 있는 셈입니다.
바우처 신청을 도와준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농식품 바우처는 주민센터, 누리집, 공식 ARS로만 신청해요. 문자 속 링크로 카드번호나 개인정보를 넣으라고 하면 응하지 마세요. 의심스러우면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대상인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번 달 안에 주민센터나 누리집에서 접수해 두세요. 12월 11일이 지나면 올해 몫은 더 받을 수 없고, 내년 사업 공고를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 농림축산식품부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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