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홈택스 접수부터 심사 확인·입금까지 순서대로 따라 하기 (12월 1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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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들어가서 '장려금'을 검색했는데 '정기 신청'이라는 메뉴만 보이고 '기한 후 신청' 버튼은 어디에도 없어서 창을 닫아 버린 분이 많아요. 사실 기한 후 신청은 같은 메뉴에서 하고, 안내문을 받았는지에 따라 길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2025년 소득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화) 에 끝나니, 이 글의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오늘 안에 접수까지 마쳐 보세요. 사진: Kaitlyn Baker / Unsplash 2026년 11월 기준으로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화면과 국세청 보도자료를 확인한 내용이에요. 홈택스는 개편이 잦아 버튼 이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안 보이면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으로 검색해 주세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세 가지 대상 기준과 받을 금액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글 에 정리해 두었어요. 여기서는 신청에 바로 필요한 것만 짚습니다. 첫째,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를 받아요. 둘째, 홈택스 로그인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는 물론 카카오·네이버·통신사 같은 간편인증도 돼요. 셋째, 국세청 안내문(우편·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KT 문자)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가 있으면 로그인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없으면 소득 자료를 직접 입력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홈택스 안내 기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예요. 다만 국세상담센터 안내문에는 11월 30일로 적힌 경우가 있으니 11월 안에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1. 홈택스에서 장려금 화면까지 들어가기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 오른쪽 위 '로그인'을 누르고,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위쪽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에 마우스를 올리고 '근로·자녀장려금'을 누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통합화면이 열려요. 로그인 ...

출입국사실증명 정부24에서 무료로 떼는 법, 가족 것을 대신 뗄 때는 창구로 가야 해요

비자 신청서류 목록에 "출입국사실증명"이 적혀 있거나, 회사·학교에서 해외 체류 기간을 증명해 달라고 할 때 이 서류를 찾게 돼요. 본인 것이라면 정부24에서 몇 분 만에 무료로 끝나요. 막히는 건 대부분 가족 것을 대신 떼려고 할 때예요. 온라인으로는 대리 발급이 안 되거든요.

공항 출발 안내판 앞에 선 사람

사진: Anete Lūsiņa / Unsplash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부2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민원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어요. 신청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화면 문구를 우선하세요.

어디서 떼고, 돈은 얼마나 들어요?

방법수수료누가
정부24 인터넷무료본인만
주민센터·출입국 관서 방문1통 2,000원본인 또는 대리인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처리는 즉시예요. 본인이라면 굳이 창구에 갈 이유가 없고,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바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하면 됩니다. 창구 수수료는 한 통 기준이라, 국문과 영문을 함께 받거나 제출처 두 곳에 원본을 내야 하면 통수만큼 늘어나요. 이럴 때일수록 인터넷 발급이 이득이에요.

정부24에서 신청할 때 고르는 것들

정부24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검색해 신청하면, 몇 가지를 골라야 해요. 여기서 제출처 요구와 다르게 고르면 다시 떼야 합니다.

조회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직접 넣거나 전체 기간을 고를 수 있어요. 비자 서류는 "최근 5년", 해외 체류 증빙은 "특정 연도 1년"처럼 기간을 정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처 안내문에 적힌 기간을 그대로 넣으세요. 기간이 짧으면 내용이 부족하다고 반려될 수 있어요.

출입국 기록을 보여 줄지

날짜별 출국·입국 내역을 모두 보여 주는 방식과, 기록 없이 결과만 나오는 방식이 있어요. 해외 체류 일수를 계산해야 하는 제출처라면 내역이 나오는 쪽을 골라야 합니다.

국문인지 영문인지

해외 대사관이나 외국 학교에 낸다면 영문본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영문본은 여권 이름과 대조되는 경우가 많으니, 여권을 새로 만들거나 이름 표기를 바꿀 예정이라면 여권 발급 글을 먼저 보고 순서를 정하는 게 좋아요.

가족 것을 대신 떼야 한다면?

정부24 안내에는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다고 적혀 있어요. 부모님 해외 체류 기록이나 배우자 출국 기록이 필요하면 창구로 가야 하고, 경우마다 챙길 서류가 다릅니다.

  • 위임받은 사람: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 자녀의 부모(법정대리인): 부모 신분증, 자녀의 기본증명서(특정)
  •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신청할 때: 그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증명서
  • 소송·강제집행 목적: 법원의 보정명령서 등 법원이 요구한 서류

미성년 자녀 것을 뗄 때 필요한 기본증명서(특정)는 정부24에서 미리 뽑아 갈 수 있어요. 어떤 종류를 골라야 하는지는 기본증명서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 위임장에 용도를 적어 두세요출입국 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라 창구에서 위임 범위를 꼼꼼히 봐요. 위임장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과 제출 용도를 분명히 적고, 위임한 사람의 서명이나 도장을 빠뜨리지 마세요.

이런 곳에서 자주 요구해요

  • 비자·이민 서류: 해외 대사관이 과거 출입국 내역을 확인할 때
  • 병역·채용 서류: 해외 체류 기간을 함께 확인할 때. 병역 기록 자체가 필요하면 병적증명서를 따로 떼야 해요.
  • 해외 체류 증빙: 국내에 없던 기간을 증명해 각종 감면이나 정지 처리를 받을 때
  • 재직·학적 확인: 해외 근무나 연수 기간을 확인받을 때
💡 발급일 기준도 같이 보세요대사관이나 기관마다 "발급 1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처럼 인정 기간을 정해 두는 경우가 많아요. 일정이 남았다면 제출 직전에 다시 떼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록이 빠져 보이거나 이상할 때

분명 다녀왔는데 기록이 안 보이면 먼저 조회 기간부터 다시 보세요. 종료일을 출국일보다 앞으로 넣었거나, 시작일을 너무 늦게 잡은 경우가 가장 흔해요. 기록 출력을 '미출력'으로 골라 횟수만 나온 것을 빠졌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름을 바꾼 뒤 예전 여권으로 다녀온 기록이 궁금하거나, 기간과 출력 방식을 모두 맞게 넣었는데도 내역이 다르게 보인다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세요. 창구에서는 담당자가 기록을 직접 대조해 줍니다.

외국인 가족이나 직원 것도 뗄 수 있나요?

네. 이 증명서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고,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는 똑같이 즉시예요. 외국인 배우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외국인 직원이 이미 완전히 출국해 연락이 닿지 않는데 고용주 쪽에서 기록이 필요하다면, 고용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대리인 확인 자료를 갖춰 창구에서 신청하는 별도 절차가 있어요.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기록처럼 고용 사실을 보여 줄 서류를 미리 챙겨 가세요.

출입국사실증명은 본인이라면 정부24에서 무료로 바로 끝나는 서류예요. 대신 떼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부터 챙겨 창구로 가세요.

관련 사이트: 정부24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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